2024.08.30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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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현역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 등 19세 이상 체육인(24.7.8.기준)
-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체육인
- 24년 시범사업 참여 시·군 : 17개 시·군(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광명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시, 시흥시)
※ 시범사업 참여 17개 이외 시·군은 예산확보, 조례개정 이후 추가 참여 가능
- 주민등록상 2005.12. 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1인 연 150만원(2회 분할지급, 회당 75만 원 지급)
※ 지급시기 : (1차) 9월 중, (2차) 11월 중 (시군별 탄력적 운영)
신청기간
07.22 (월) 09:00 ~ 11.15 (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 : 본인 신청,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방문 : 본인 또는 대리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