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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산후조리비 지원
  • 등록일

    2024.08.30 16:26:32

  • 조회수

    23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gg24.gg.go.kr) (신청대상 동일)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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