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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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gg24.gg.go.kr) (신청대상 동일)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