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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 등록일

    2024.08.30 16:31:34

  • 조회수

    31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아래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① 2024. 1. 1.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둔 가정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②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③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대상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예시) 1.15. ~ 1.18.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지원방법

신청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시‧군 :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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