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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등록일

    2024.08.30 16:37:22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1학년 과정 및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 경기도 일반 중고등학교 및 인가 학교 신입생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단체복(교복,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지원방법

신청서 접수 후 교복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간

3.13.(수) ~ 12. 6.(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오프라인 신청: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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