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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 등록일

    2024.08.30 16:43:49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9년 07월 02일 ~ 2000년 07월 01일 내 출생자 (07.01. 기준 24세)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지급방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이하

 

선발기준

시·군별 지역화폐를 모바일, 카드로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기간

08.29.(목) 09:00 ~ 09.30.(월)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트 '잡아바' 신청 페이지 (youth.jobaba.net)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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