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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등록일

    2024.08.30 17:05:54

  • 조회수

    58

  • 시설종류

    지역주민

추진배경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4. 3. 4. ~ 2024. 12. 31.

지급기간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접수방법: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주요내용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청년 외) 실납부 보증료 90%지원(최대 30만원)

 

담당부서

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261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처 : 안산시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