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2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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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사업개요
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록금 중 각종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의 50%를 지원 (1학기 100만 원 한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장애인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내 학생(세 자녀 이상은 모두 지원 가능)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통지기준)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또는②) 해당자
①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이란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연령기준
29세 이하 대학생( 2024년 기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 제외)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졸업학기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중 이수학점(12학점 이상)미적용하며,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장애인 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담당부서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369-1628)
출처 : 안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