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21:34:15
50
지역주민
신청기간 : 연초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발인원 : 10명
지원대상 : 29세 이하 협약대학에 재학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 협약대학 :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지원금액 : 연 200만원 한도(1개 학기 등록금)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산업체 노동자 장학생 협약체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경기도내 산업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자
※ 산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
신청방법 : 추천권자(소속 대학교(총)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권자가 공문과 함께 구비서류 제출
담당부서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 (031-414-0924)
출처 : 안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