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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대학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 등록일

    2024.09.30 21:37:41

  • 조회수

    46

  • 시설종류

    지역주민

신청기간 : 연초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발인원 : 10명

 

지원대상 : 관내 18세 이상 34세 이하(2006. 1. 1. ~ 1990. 12. 31. 생) 대학 비진학자

차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자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이수자 포함)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자

미취업자(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금액 : 1인당 2,000천원 이내 지원

창업·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훈련 수강료 중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3자녀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담당부서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 (031-414-0924)

 

출처 :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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