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21:37:41
46
지역주민
신청기간 : 연초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발인원 : 10명
지원대상 : 관내 18세 이상 34세 이하(2006. 1. 1. ~ 1990. 12. 31. 생) 대학 비진학자
차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자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이수자 포함)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자
미취업자(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금액 : 1인당 2,000천원 이내 지원
창업·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훈련 수강료 중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 지원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3자녀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재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담당부서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 (031-414-0924)
출처 : 안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