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1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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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업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사업내용: 대상자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타 서비스(민간후원자원) 연계
출처 : 안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