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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등록일

    2024.12.31 14:47:23

  • 조회수

    20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며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인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급기간

2024. 3. ~ 2026.12.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문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청년담당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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