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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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사업내용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으로 제보를 받고,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어려운 이웃 기준
- 소득 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 곤란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고시원,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가구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가구
- 중대한 질병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도움요청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 /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방문 :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gg.go.kr/welfarehotline)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