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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긴급복지핫라인
  • 등록일

    2024.12.31 15:07:55

  • 조회수

    24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사업내용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으로 제보를 받고,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어려운 이웃 기준

- 소득 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 곤란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고시원,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가구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가구

- 중대한 질병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도움요청

전화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 031-120 /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방문 :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gg.go.kr/welfarehotline)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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