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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등록일

    2025.01.15 14:11:31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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