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or 정부24 신청)
  • 등록일

    2025.01.15 14:18:49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지역주민

사업소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1)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2)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3)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 :

- 신선배아 최대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50만 원(공난포,미성숙난자 한정)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난임시술중단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은 공제하고 지급(중복지원 불가)

- 난임시술중단의료비와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이 지원금액한도 초과 불가

 

지원횟수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시술 종류별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1 ~ 20회)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1 ~ 5회) :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방문 : 보건소 방문(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 신청페이지(gov.kr)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출처 : 경기도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