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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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 신고 기간 5년 이내(2019. 1. 23. 이후)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8,784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안산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원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부부는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통합돌봄과(031-481-2618)·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안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