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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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및 신청방법
가. 사 업 명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나. 사업대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 붙임“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개념” 참조
다. 사업내용 : 노후 조명(LED가 아닌 것)을 고효율인증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라. 신청기한 : 2025. 3. 4.(화)
마. 제출서류
- 저소득층 : ① 신청서 [붙임1 서식], ②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③ 집주인 동의 확인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붙임2 서식]
- 복지시설 : ① 신청서 [붙임1 서식], ② 사회복지시설 인가(신고)증
○ 기타사항
가.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준공연도 5년 이내 시설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LED 교체 불가)
나. 추진연도 : 시설의 사업규모를 검토하여 2025년, 2026년 배분 (별도 통보 예정)
출처 : 상록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