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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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4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제⋅ 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급여 등재
주요내용
-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선별급여(80%) 목록 신설
시행일: 2021.6.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