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1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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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576호(2021.5.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의 조작을 확인하여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 중단 조치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2021.5.11.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5.11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
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공문) 1부
붙임2. 급여 중지 목록 1부
붙임3. 식약처 안전성 속보(2021.5.11) 1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