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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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2021.4.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배액관고정용판 치료재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추가문의 : 044-202-2663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