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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등록일

    2021.05.24 11:01:50

  • 조회수

    95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3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5호, 2021. 4.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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