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메뉴 닫기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설 및 정보를 제공 합니다.
2021.05.24 11:01:50
95
전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39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5호, 2021. 4.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