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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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 2021.5.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시행일 : 2021. 6. 1.
※ 해당 고시에 대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는 추후 고시 예정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