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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등록일

    2021.05.24 11:02:51

  • 조회수

    69

  • 시설종류

    전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 2021.5.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개정

시행일 : 2021. 6. 1.

※ 해당 고시에 대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는 추후 고시 예정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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