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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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2호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유형, 사업의 내용 등 지원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89)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