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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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호, 202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에 기재된 26품목을 삭제함
시행일 : 2021. 11. 1.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