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등록일

    2023.08.04 11:26:44

  • 조회수

    36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입원치료를 받은 자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한도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출처 : 경기도청

gg.go.kr/bbs/boardView.do?bIdx=83778266&bsIdx=464&menuId=1534&bcIdx=5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