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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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입원치료를 받은 자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한도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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