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안산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신청 안내(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등록일

    2024.01.02 10:09:40

  • 조회수

    21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안산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 발급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내 2자녀 이상이면서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부, 모,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발급

 

◆ 발급방법

 :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앱 설치 후 서비스 약관동의(본인인증)

 

※ 2024. 1. 1.부터 

 - 2024. 1. 1.이전 발급한 실물카드 사용 불가

 -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로 변경

 - 앱 사용 불가의 경우 관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카드 발급 신청

 

출처 : 단원구청(단원구 소식)

https://www.ansan.go.kr/danwongu/common/bbs/selectBbsDetail.do?bbs_code=B0217&bbs_seq=157913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