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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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 안산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 발급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내 2자녀 이상이면서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부, 모, 만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발급
◆ 발급방법
: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앱 설치 후 서비스 약관동의(본인인증)
※ 2024. 1. 1.부터
- 2024. 1. 1.이전 발급한 실물카드 사용 불가
-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로 변경
- 앱 사용 불가의 경우 관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물카드 발급 신청
출처 : 단원구청(단원구 소식)
https://www.ansan.go.kr/danwongu/common/bbs/selectBbsDetail.do?bbs_code=B0217&bbs_seq=157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