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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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금)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번호 2142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