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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가족역량강화
본 사업은 자활이 가능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취약가족을 중심으로 개별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역량강화에 역점을 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현행 취약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금, 현물 서비스 외에 탈빈곤의 핵심적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본인의 의지를 일깨워주고 가족 및 지역 공동체의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은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취약가족에 지속적인 가족상담,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여 가족결속력 및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에게 심리상담, 지역자원연계 등 자립에 요구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며, 취약가족의 생계활동 등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가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이하 비수급 빈곤층
- - 저소득 여성가장
- -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부)자, 조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 - 기타 가족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
- 1.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합니다.
- - 각종 후원단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고용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 기관연계 생계비, 창업자금, 장학금, 의료비 등 물적 자원을 연계합니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학습교사 등 인적 자원을 연계합니다.
- - 일대일 맞춤상담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가정방문상담 등
- - 건강문제,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법률문제 등 관련정보 제공
현재 전국의 5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소
지 역 |
기 관 명 (위탁운영주체) |
센터장 |
연 락 처 (FAX) |
부산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한건강증진협회) |
배현옥 |
051-202-3361 (051-202-2984) |
경기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본오종합사회복지관) |
박영혜 |
031-410-1044 (031-410-0503) |
충남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백석대학교) |
강기정 |
041-550-2771 (041-550-2773) |
전남 |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순천청암대학) |
이재호 |
061-793-6893 (061-793-6897) |
경북 |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영) |
이계영 |
054-244-9009 (054-244-9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