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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신건강 치료비지원 안내 2023-02-27 10:04:14
  • 시설종류
    정신보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3/02/20 ~ 2023/12/29
  • 교육기관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담당자
    이동희
  • 연락처
    031-411-7573
  • 장소
    안산시단원보건소
  • 이용안내
    안산시민 중 정신건강치료가 필요한 누구나
  • 사업설명

    ​2023년 치료비지원사업 안내

     

    1. 마음건강케어 - 초기진단치료비

     * 지원내용 : 1인 연 40만원 한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 대      상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인자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자

     

    2. 청년마인드케어 -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 지원내용 : 1인 연 36만원 한도(비급여 검사료, 제증명료 지원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 대      상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인 1988~2004년 출생자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자

     

    3. 어르신마인드케어 - 노인 우울치료비

     

     * 지원내용 : 1인 연 36만원 한도(비급여 검사료, 제증명료 지원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 대      상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 안산'인 1958년 포함 이전 출생자

                      F32~39로 진단받은자

     

    4.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최초진단일, F코드 명시 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앞,뒤)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환자용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확인서 / 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 증명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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