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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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뉴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을 정함 -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기준과 절차를 정함 -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과 기준(영 제2조)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건강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자로 하되, 노인역량활용사업(기존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기존 시장형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하였다.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위탁(영 제4조, 제5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現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때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기준·절차 등(영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취업 지원(기존 취업알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기존 시니어인턴십) 등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취업 지원 대상자는 근로 능력, 취업 의사, 정부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신청 절차는 희망 근무지역·직종과 근로 형태 등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영 제6조)
②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대상은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하고,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영 제7조)
아울러, 법률에서 위임한 노인공익활동사업(기존 공익활동형)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 사항을 「기초연금법」 상의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등으로 규정하였다. (영 제9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2월 예정된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선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별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480&tag=&nPag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