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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 등록일

    2025.01.27

  • 조회수

    12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책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 완료 이후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누가 하나요?

출생아기의 부·모(대리인 자격 : 출산자(산모)의 직계존속(친부모 및 시부모)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출생아기의 부모가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출생아기의 부모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출생신고가 끝난 이후 다른 날에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자녀(3자녀)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경우 - 전기·가스 요금별로 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를 알아야 함 (납부고지서 표기사항 확인)

행복플러스 카드 등 급부별 세부 구비서류는 별도 문의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관련하여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출생아기가 속하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자 '자' 또는 '손' 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요금의 경우는 개별 (전화)상담을 통해 더 큰 감면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지사,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새 주소지로 감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전기요금 감면은 처리부서(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출처 :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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