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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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
○ 지원품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무상설치)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지원불가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주택 '자가'인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단, 전세임대는 지원가능)
- 최근 2년 이내(22~23년) 동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지원내역이 확정되는 바, 추천 후 지원되기까지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문의전화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출처 : 안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