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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 등록일

    2024.07.31 09:38:02

  • 조회수

    19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6~18세 어린이, 청소년(대리인 신청 가능)

 

지원내용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최대 24만 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 (태그)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

 

신청기간

5월 2일 10시부터 ~

 

지원내용

24년 3분기 가입 시 7~9월 교통 이용내역에 대해 지원

※ ex) 24. 7.24. 가입 시 24. 7. 1. ~ 9.30. 기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

 

지급기준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 기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분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gbuspb.kr)

 

문의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 1577-8459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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