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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2024년 하반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4.11.24

  • 조회수

    3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2024년 하반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지원대상 가구원 :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모" 와 그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 (*2024년 하반기 : 부,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3%이하(부와 모의 월평균소득 합산, 3인가구 약 297만원)

 

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3. 구비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신분증 등)

- 가족관계 관련서류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 기타증빙자료(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출처 : 단원구청 (우리동 소식) https://www.ansan.go.kr/danwongu/common/bbs/selectBbsDetail.do?key=&bbs_code=D0014&bbs_seq=1611698&sch_type=sj&sch_text=¤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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