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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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정책
지원대상
(1, 2, 3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65세 이상(1959년도 이전 출생자) 어르신
3. 질병코드 F32~39(우울증 등)로 진단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만 지원 가능
- 부진단, 임상적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원절차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②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접수
④ 구비서류 검토 후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정신 건강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고 외래치료를 진행할 경우 치료비 지원
- 외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36만 원 한도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을 지원
※ 한방병·의원, 응급의학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질병 코드 F32~39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우울에피소드(F32), 재발성 우울 장애(F33), 지속성 기분 장애(F34), 기타 기분 장애(F38), 상세 불명의 기분 장애(F39)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자살 예방)센터
온라인 : 경기도정신건강진료비.kr 신청(경기도정신건강진료비.kr)
문의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031-212-0435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