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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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복지정책
지원대상
올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
※ 2024년도에 출산한 산모의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출산 확인을 위하여 출생아는 관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 산모는 자녀의 출생신고지를 경기도로 전입 완료했을 경우 지원 대상, 자녀와 산모의 동일 등본 확인
지원내용
1인당 5만 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산모가 희망하는 장소로 배송
구성품목
시군별 구성 상이, 신청 시 확인 가능
신청기간
~ 2025. 1.31(금)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gg24.gg.go.kr)
※ 신청가능 시군 : 26개 시군 - 화성, 동두천, 파주, 이천, 포천, 안성, 광주, 가평, 김포, 양주,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양평, 연천, 평택
- 지연개시 : 군포, 안양, 의왕, 광명(4월15일), 과천(4월30일), 안산, 시흥, 부천(5월1일), 오산(7월29일)
※ 경기민원24 미이용 시군 : 여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불가 시군 : 4개 시군(의정부, 고양, 성남, 수원) *사업 미추진
문의
축산정책과 ☎ 031-8030-3423, 시군별 축산부서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