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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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책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사업 참여 제외자 : 실업급여 수급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기타 유사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연간 1인 최대 50만원(1회 5만원, 최대 10회), 경기도 각 시군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
지급방법
신청서 내 선택한 이용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11.1.(금) 09:00 ~ 12.16.(월)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페이지(apply.jobaba.net)
문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콜센터 ☎ 1877-2046
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