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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책]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 등록일

    2024.11.29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책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사업 참여 제외자 : 실업급여 수급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기타 유사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연간 1인 최대 50만원(1회 5만원, 최대 10회), 경기도 각 시군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

 

지급방법

신청서 내 선택한 이용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11.1.(금) 09:00 ~ 12.16.(월)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페이지(apply.jobaba.net)

 

문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콜센터 ☎ 1877-2046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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