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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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복지정책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중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도민
지원내용
-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빈혈 검사, 신체 계측, 영양 섭취 상태 조사 등을 통한 영양 평가와 매월 정기 영양 교육과 상담 제공
- 대상자별로 처방된 보충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배송
지원물품
신청자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식품 패키지를 일정 기간 공급
※ 식품 패키지 : 조제 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은콩, 김, 미역, 당근, 닭 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
※ '저소득층 조제분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는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시군 보건소
문의
건강증진과 ☎ 031-8030-3253, 시군 보건소
출처 : 경기도청